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내용 및 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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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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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 학교에서 실시하였던 무상우유급식은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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