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37호 2024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선배정 심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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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3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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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군산시 평준화지역 일반고(후기) 전형을 위한 선배정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선배정 대상자인 경우 뒷면의 대상자 확인란에 표기하여 학생편에 보내주시고, 선배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및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기간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신청기간: 2023. 11. 1. (수) ~ 2022. 11. 3.(금) 까지 ※ 뒷면의 사전조사 신청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2. 지정기준(지원자격)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본 시행 계획의 ‘희귀병질환자’라 함은 사전적 의미의 ‘희귀병’ 의미 범주에 준하지 않고, 많이 알려진 질병이라도 질환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어려워 근거리 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의미를 확대하며,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1) 다음 ‘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함. 가) 군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 - 2023.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3.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나. 2024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 다.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제출 필수(2023. 10. 1.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예: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나. 다자녀대상자 1) 다음 ‘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함. 가) 군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 - 2023.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3.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나)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주민등록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4. 3. 1. 기준으로 전라북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주의) 신청서 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유의사항] ※ 군산교육지원청의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소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고교를 배정함 ※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Naver 지도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와 도보 중 선택)로 함. 출발지점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주소(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인 경우 거주하는 동)이며, 도착지점은 고등학교의 정문으로 함.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상이할 경우에는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학교와 그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 차이가 300m 이내면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함. ※ 선배정자 판정 신청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한 학생과 그 보호자 등은 판정 내용(배정교 포함)을 수용해야 함(심사숙고하여 신청할 것). ※ 선배정은 학생의 희망 고교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과 보호자는 배정고교 등 판정내용을 수용해야 함 ※ 선배정을 받은 후 개인적 상황으로 선배정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일반 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서식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또는 알림마당-진학관련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선배정 지원 자격이 있어도 선배정 신청 여부는 학생과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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