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13호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
||||
* 병의원 방문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개인 부담 □ 상황 발생 시 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학교에 알림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 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도 해당 기간에 등교중지 권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시행한 때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결석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제2023-114호 학생건강검진(1학년·전년도 미실시) 유소견자 정밀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제2023-112호 진로지원비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