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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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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13호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72
첨부파일

병의원 방문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개인 부담

□ 상황 발생 시 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학교에 알림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교직원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에

   등교중지 권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소견서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시행한 때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결석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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