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1호 2023학년 1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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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10 | 조회수 | 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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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의해 부처님오신날(5.27)이 대체공휴일(5.29.월)로 지정됨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을 1일 축소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됨을 안내 드립니다. ◈ 학사일정 세부 변경 내용 안내
◈ 학교 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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