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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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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8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변경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31 조회수 163
첨부파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봄입니다. 항상 본교 교육 활동을 위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으로 수업결손이 예상되어 2023학년도 체험학습 기간을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민주시민교육과-2478)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 결과는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아래의 주요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설문 기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2023. 3. 31.() - 4. 3.() 13:00까지 (4일간)

설문방법: 아이엠스쿨 설문으로 실시

설문대상: 학교 구성원(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설문내용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몇 일(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가정학습포함)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유지(30) 교육청 권장(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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