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
|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2월 보건소식지 |
---|---|
다음글 | 12월 보건소식지 및 흡연예방 낱말퍼즐 퀴즈 정답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