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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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