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및 입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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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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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및 입력 안내 > ※ 자세한 입력방법 및 공제여부는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일시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4.1.15.(일) 나. 추가 자료 제출: 24년 1월 18일 (목)까지 (기타소득 등 추가제출 필요시) -> 20일 이후 반영됨. 다. 학교 서류 제출 및 나이스 입력 기간: 2024.1.22.(월) ~ 1.26.(금)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정산되며, 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가~마 순서로 부탁드립니다.) 가.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NEIS 출력 후 서명) 나. 주민등록등본 (본인만 있더라도 꼭 출력해오세요(세대주/세대원 확인용, 주민번호 다보이게 출력!) 다.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1부. 라. 기타 공제 증빙 서류 1)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2)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3)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4)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5)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가) 기부금 영수증 나) 소속증명서 다)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 인정 안 됨) 마.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3. 나이스 입력 (첨부파일 :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가. 자료업로드: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 (국세청간소화자료 PDF다운하여 업로드) 나. 의료비, 기부금, 월세명세서 등 별도 영수증: 출력후 서명, 제 다. 2024. 1. 22.(월)부터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4. 유의 사항 가. 기본적으로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 것이나, 해당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 따로 증빙자료를 해당 사업장(병원, 약국 등)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직접 발급 받은 공제 자료는 수기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PDF와 함께 제출) 나. <연말정산 제출하러 와서 한 번에 OK받는 법! > 자료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1) 기본사항 > 세대주: 세대원or 세대주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등본과 일치시켜야 함) 2) 인적공제 > 인적공제 받을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여기서 오류가 많이 뜸. 3) 소득공제 신고서 맨 마지막장에 서명했는 지 4) 나이스에서 수기로 입력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자료를 출력했는지( 명세서 등록> 조회버튼 바로 옆에 출력버튼 있습니다.) 5) 23년 3월 1일자 신규교원( 23년 1, 2월 종전 근무지 없을 시) : 홈택스 자료 다운시 근무소득 월(23년 3월 이후)만 체크 하셔야 합니다. 6)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다.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라.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063-470-3200)국세상담센터(126)상담전화 이용 마. 공제자료의 책임은 제출한 본인에게 있으니 공제대상여부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23년귀속 연말정산 공제여부 체크리스트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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