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및 입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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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3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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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입력방법 및 공제여부는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1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①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②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③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④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 인정 안 됨)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문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063-470-3200)국세상담센터(126)상담전화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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