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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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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97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와 신청서 양식입니다.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체험학습 관련 서식 개정: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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