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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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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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와 신청서 양식입니다.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단,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체험학습 관련 서식 개정: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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