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여자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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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10 조회수 25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드리니 붙임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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