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 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적용의 배제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Q&A로 알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분 | 주체 | 정의 |
선행교육 | 교육관련기관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
선행학습 | 학습자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상급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신입생 적응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1학년에서 학습할 내용을 입학 전에 미리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