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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진경여자중마스터 등록일 26.08.14 조회수 58
첨부파일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 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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