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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진경여자중마스터 등록일 26.06.04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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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피해학생의 치유·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관계조

정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이해도 제고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관계·회복 중심의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범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안내

 

. 사업명: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신청 기한: 2026. 6. 5.() 12:00까지

 

. 신청 대상: 학부모, 교직원(학교단위 또는 인근 학교 연계 신청, 50명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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