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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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경여자중마스터 | 등록일 | 26.06.0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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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피해학생의 치유·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관계조 정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이해도 제고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관계·회복 중심의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 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범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안내
가. 사업명: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나. 신청 기한: 2026. 6. 5.(금) 12:00까지
다. 신청 대상: 학부모, 교직원(학교단위 또는 인근 학교 연계 신청, 50명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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