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진경여자중마스터 등록일 26.06.04 조회수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피해학생의 치유·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관계조

정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이해도 제고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관계·회복 중심의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범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안내

 

. 사업명: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신청 기한: 2026. 6. 5.() 12:00까지

 

. 신청 대상: 학부모, 교직원(학교단위 또는 인근 학교 연계 신청, 50명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