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학교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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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봉초 | 등록일 | 18.07.02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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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7조(각급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제11조(교육,홍보)와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 학교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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