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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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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학교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
작성자 진봉초 등록일 17.11.17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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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7(각급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11(교육,홍보)와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 학교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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