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안내 및 지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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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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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의 자녀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학습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되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인적. 물적.재정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이 겪고 있거나 겪게 될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시는 내용은 오직 학습지원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학교로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목적: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2. 근거 ?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 전라북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 전라북도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3.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학생 전원 4. 지원 내용 및 동의 여부
※동의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024. 4. 24. 진봉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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