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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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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교외 체험학습 관련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9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연 30일로 운영하였습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 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출석 인정하는 것으로 학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3. 17. ()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 )학년 이름 ( )

진봉초등학교 학교 규칙

기존

개정()

4(교외 체험학습)

1.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4(교외 체험학습)

1.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아래 표에 희망하는 내용에 표 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기존

(30일 이내)

개정

(15일 이내)

학부모 서명

()

2023. 3. 14

진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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