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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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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86
첨부파일

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동의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시어(반드시 부모님께서 직접 작) 3 7(화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건강상태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학년

번호

이름

응급상황 시 연락처

보호자 1 (학생과의 관계 : )

보호자 2 (학생과의 관계 : )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칸에 표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 받는 자 : 진봉초등학교

2. 이용목적 : 응급상황 발생 대비, 건강관리

3. 개인정보항목 : 학번, 학생 이름, 보호자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학생건강상태

4. 보유 . 이용기간 : 2023. 3. . ~ 2024. 2. 29.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2.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및 응급처치 동의서 ( 해당 칸에 표시 및 서명)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내 환자이송팀이 인근병원으로 먼저

후송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학교에서의 사고 .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절차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며, 보건실에서 응급처치와 의약품 투약(해열진통제, 소화제, 감 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동의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에 한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20233월 일 보호자 이름 : (서명)

뒷면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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