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7) 2022학년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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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5 |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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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평소 가정에서도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수거 .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가정 폭력의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 아동학대의 유형
2022. 11. 15. 진 봉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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