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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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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7) 2022학년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15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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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평소 가정에서도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수거 .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

가정 폭력의 유형

유형

폭력의 예시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학대, 무기 전시 등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고립

배우자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부인,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 하기 등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2022. 11. 15.

진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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