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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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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작성자 *** 등록일 22.08.29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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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 제한 속도 30km/h 이하로 서행 운전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2. 도로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교통신호를 지킵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멈추고, 살피고, 건너요!

- 키가 작은 어린이는 손을 들고 길을 건넙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 신호등이라도 절대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4. 전동퀵보드나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다.

- 13세 미만 사용 불가, 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5.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합니다.

 

6.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지 않고 좌우를 살피며 걷습니다.

 

7. 비 오는 날씨에는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우산과 옷을 착용합니다.

2022. 8. 29.

진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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