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월)자 교육부 학교방역지침 중 확진자 및 동거인 등교 기준이 일부 재변경되어, 이에 학교자체 방역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변경된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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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2. 진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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