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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 코로나19 대응 학교방역지침 일부변경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22 조회수 104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14()자 교육부 학교방역지침 중 확진자 및 동거인 등교 기준이 일부 재변경되어, 이에 학교자체 방역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경된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동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2022. 3. 22.

진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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