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김유천 등록일 26.03.09 조회수 73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교육 환경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2. 의견수렴 기간

2026년 4월 21(화) ~ 2026년 4월 28(화)

3. 주요 개정 내용

  가. 학교규칙 개정 내용

     1)개별학생 교육지원 내용

 

  나.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1) 학생 인권 보호 및 책임 강화 관련 조항 정비

     2)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중 명확화

     3)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4) 생활지도 절차 및 조치 사항 구체화

붙임 1. 2026 학교규칙 전면개정(안)1부.

     2. 2026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안) 1부.

     3. 2026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서 1부.

 

4.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생 편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이전글 제15기 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26학년도 진봉초 통학택시 운행노선 및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