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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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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른 특례 운영
작성자 진봉초 등록일 23.11.07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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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됨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붙임의 내용을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특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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