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른 특례 운영 |
|||||
---|---|---|---|---|---|
작성자 | 진봉초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146 |
첨부파일 |
|
||||
2023년 9월 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됨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붙임의 내용을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특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진봉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대체인력 최종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