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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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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초등학교 학교규칙
작성자 진봉초 등록일 23.04.12 조회수 562
첨부파일

2023학년도 일부 개정된 진봉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공지합니다.

공포 및 시행일: 2023. 4. 11

(개정 내용: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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