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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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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 채용 공고
작성자 진봉초 등록일 22.01.22 조회수 635
첨부파일

진봉초등학교 공고 제2022-2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 채용 공고

진봉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1.

진 봉 초 등 학 교 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근무형태

교육공무직원

(시설관리원)

1

진봉초등학교

· .하교 시 건물 출입문 개폐 및 문단속

· 건물 내.외부 소규모 수선, 나무전지,

잡초 제거

· 기관 등청 및 금융기관 등 전달 업무

· 소수선 등에 따른 소규모 물품 구입

· 기타 학교장이 따로 정한 업무 등

30시간

(월급제)

2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근로조건

. 신분: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

. 계약기간: 2022. 3. 1.부터 정년(65)까지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로시간: 5(16시간, 30시간), 방학중 상시 근무자

- 08:00~16:40(휴게시간 12:00~14:40) 근무시간은 학교형편에 따라 조정 가능

. 기본급: 1,380,000(월급제), 급식비 월140,000

추후 보수조정이 있는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 복무:근로기준법,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및 단체협약 적용

4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55세 이상 ~ 정년(65) 미만의 시설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학교 전체 시설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학교 및 공공기관 시설관리 업무 경험자 및 경력자 우대

유의사항 : 시설관리원 근무를 통해 근로자로서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

. 응시결격사유

범죄관련 등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 및 시설관리원의 정년(65)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 후에도 필요할 경우 채용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8(계약기간 및 정년)

1.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 설정한 시설관리.청소원.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65로 한다.

2.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일이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2022. 1. 24.() ~ 2. 3.()

. 접수기간: 2022. 1. 24.() ~ 2. 3.() 12:00

평일 9:00~16:30 접수(,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 진봉초등학교, 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접수장소: 진봉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1차 서류

전형

- 응시원서 1. (붙임 1 소정양식)

주민등록등()1.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함)

경력증명서 1. (학교 및 기타 공공기관 시설관리원 경력 해당자에 한함)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행한 원본에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공공기관 경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최종

합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 조회 동의서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채용신체검사서 1.

통장사본 1.

겸업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심사)(20)

1, 2(서류, 면접) 병합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22. 2. 3.() 15:00(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시험(면접심사)(80)

일시: 2022. 2. 4.() 10:00 (면접일시 변동가능, 변동시 개별통보)

면접대상자는 10분전까지 진봉초등학교 행정실로 도착

장소: 진봉초등학교 2층 영어체험실

면접방법:

-필수질문 3문제 제시 후, 필요시 추가질문

-면접시간: 개인당 5분 이내로 제한

-면접자 대기실: 2층 과학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2022. 2. 4.() 15:00 이후

방법: 합격자 개별 통보

선정방법: 서류심사점수(20)와 면접·실무 심사점수(8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총점 7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면접 점수가 높은자

-2순위: 서류 심사에서 경력 점수가 높은 자

-3순위: 생년월일이 느린 자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5일 이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자 및 임용결격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으로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1개월 내)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봉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봉초등학교 행정실(543-5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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