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진봉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847
첨부파일

진봉초등학교 공고 제2021 - 6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진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135312일까지(09:00~16:30)(8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319(13:0016:30)

. 선거장소 : 진봉초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당선자 결정방법 등)

. 선거대상 : 1(유치원학부모위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 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5~ 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5

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탑재(보궐)
다음글 제12기 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