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학교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공개 |
|||||
---|---|---|---|---|---|
작성자 | 김지혜 | 등록일 | 17.11.17 | 조회수 | 325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7조(각급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제11조(교육,홍보)와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 학교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이전글 | 11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장소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17. 11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장소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