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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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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4.4.~4.17.)
작성자 최연지 등록일 22.04.05 조회수 160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10명까지 제한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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