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4.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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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지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160 |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10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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