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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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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4.3)
작성자 최연지 등록일 22.03.21 조회수 151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8인)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8명까지 제한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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