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령명령 알림(22.3.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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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지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212 |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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