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서류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839
첨부파일

2022학년도 기준 코로나19 관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출석인정 서류 양식을 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등교기준

검사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신속항원검사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예방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자: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교중지 기준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2. 고위험군 학생 관리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3. 코로나19 백신 접종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이전글 제14기 진안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사전 홍보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임시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