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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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226 |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까지 (3주간)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6인) 등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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