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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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366 |
보건복지부에서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2주간) - 제한 사항 * 4개 시, 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1개 시, 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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