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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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8 조회수 38
첨부파일

학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2026학년도 1학기 2차 정기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공정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종 전국단위 시험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전자 기기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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