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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등록일 26.01.28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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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올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실력과 바른 인성 함양'이라는 교육 비전에 발맞추어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2026. 3. 1. 자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의 내용을 본교 규칙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3월 1일 자 시행을 위해 학교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위 내용과 더불어 세부적인 사항들의 개정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님의 고견도 함께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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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개진 방법: [붙임2]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사 전자우편(toronto15@korea.kr)으로 제출

◇ 의견개진 기한: 2. 1. (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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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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