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3.5.~3.20.)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146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이전글 제14기 진안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입후보 현황 및 무투표 안내
다음글 2022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석인정 제출서류(~'22.3.14.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