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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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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석인정 제출서류(~'22.3.14.까지만)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190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해당되는 출결 증빙자료를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전송 및 제출해 주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1.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를 중지

2.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자체검사 실시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4.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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