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에 의해 변경된 2학기 코로나19 등교관리 기준 입니다.
▣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2학기)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①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② 주민등록등본 ※ ①② 모두 제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검사결과 통보받은 날짜 기준임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코로나19검사결과지, 선별진료소방문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 <예외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① 학부모확인서(3일이상 등교중지시 가정내건강기록지* 추가제출) ②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코로나19검사결과지, 문자통지사본) ※ ①② 모두 제출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 학부모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는 첨부파일로 등록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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