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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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14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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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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