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7.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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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7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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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일부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적용 기간: 7.27. 0시 ~ 8.8. 24시 - 제한 사항: 1) 비수도권 전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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