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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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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발령(2021.7.19.~2021.8.1.)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163
첨부파일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고, 일부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7.19. 0~ 8.1. 24

- 제한 사항

1)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2)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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