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발령(2021.7.19.~20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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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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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고, 일부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7.19. 0시 ~ 8.1. 24시 - 제한 사항: 1)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2)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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