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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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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중학교 가족들에게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및 출석인정 제출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03.27 조회수 1243
첨부파일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제출서류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코로나19검사결과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 경우,

음성 통보받은 이후 등교 가능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당일 약 복용 없이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 가능

학부모확인서*

(3일이상 등교중지시 가정내건강기록지* 추가제출)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또는

코로나19검사결과지

※ ①② 모두 제출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해당되는 학생은 등교중지기간 종료 후, 등교 시에 출결증빙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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