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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제출서류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코로나19검사결과지)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 경우, 음성 통보받은 이후 등교 가능 ※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당일 약 복용 없이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 가능 | ① 학부모확인서* (3일이상 등교중지시 가정내건강기록지* 추가제출) ②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또는 코로나19검사결과지 ※ ①② 모두 제출 | ※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 해당되는 학생은 등교중지기간 종료 후, 등교 시에 출결증빙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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