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유바우처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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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다영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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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가 다자녀까지 확대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진안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 다자녀 우유바우처 발급 대상자: 3명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만6세~18세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첫째, 둘째 자녀 제외) 3. 신청기간: 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4. 지원금액: 월 15,000원/전자카드 5. 사 용 처: 농협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6. 지원품목: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이상) 7.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 면) 8.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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